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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나803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이름으로 전자부품을 조립, 납품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E라는 이름으로 금속열처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 피고와 금속열처리를 위한 고주파열처리기계를 구성하는 수직소입장치, 오토콘트롤 등(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1,700,000원에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기존에 사용하던 고주파열처리기계에 이 사건 장치를 추가하여 150kW 와 80kW 의 고주파열처리기계 2대로 개조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일부로 2010. 5. 11. 20,000,000원, 2010. 6. 11. 1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0. 7.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장치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장치의 납품을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물품대금 중 미지급 금액인 21,700,000원[= 51,700,000원 - (2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장치를 설치한 이후 시운전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후 장치에 나타난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아 이 사건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로서 원고에게 선지급한 물품대금 30,000,000원 및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어 열처리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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