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211,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6.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제작물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6.경 유천요업 주식회사(이하 ‘유천요업’이라 한다
)와 사이에, 유천요업이 가마에서 적벽돌을 구워내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화상판 및 내화가스리를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유천요업에 공급할 내화상판 및 내화가스리를 피고가 중국 업체로부터 제작, 공급을 받아 유천요업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제작물 공급 및 가마 사고 발생 원고는 2013. 7. 18. 피고로부터 내화상판 3,000장(이하 ‘이 사건 내화상판’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유천요업에 이를 공급하였는데, 유천요업이 2013. 7. 30. 이 사건 내화상판을 사용하여 가마에서 적벽돌을 구워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내화상판 중 일부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8. 21. 피고로부터 내화가스리 1,080장(이하 ‘이 사건 내화가스리’라 한다)을 공급받아 2013. 8. 30. 유천요업에 이를 공급하였는데, 유천요업이 이 사건 내화가스리를 사용하여 가마에서 적벽돌을 구워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 내화가스리 중 일부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각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본소 청구원인) 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내화온도 1,750℃ 이상의 성능을 갖춘 내화상판 및 내화가스리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