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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두12949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가 유격훈련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위 사고와 원고의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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