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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7.26 2011나92147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는, 원고의 설계용역비 채권이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09. 4. 29.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수탁자로 선임됨에 따라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코레트신탁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채무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고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위 용역비 채권은 공사의 설계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갑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코레트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4차 중도금 615,300,000원과 잔금 205,100,000원 및 제2차 설계변경비 190,009,373원 합계 1,010,409,37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코레트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의하면 위 4차 중도금은 납품설계도서의 검수승인 후에, 잔금은 준공검사 접수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제2차 설계변경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4차 중도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주상복합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가 원고가 납품한 최종 설계도서에 대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하여 코레트신탁에게 교부함으로써 코레트신탁이 원고 제출 위 최종 설계도서를 묵시적으로 검수승인하였다고 인정되는 1998. 6. 9.경에, 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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