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4308
설계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 10행 “피고는 B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를 “피고는 B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이하 피고와 B대학교를 특별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로 통칭한다).”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를 “소를 제기하여 2010. 9. 10. 위 법원으로부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인정근거]에 갑 제59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2. 원피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하자조사에 의한 용역비 C 공사감리계약에 따른 원고의 공사감리업무가 종료된 후 이루어진 이 사건 하자조사는 위 공사감리업무와는 별개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보고서를 피고에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조사에 따른 조사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조사용역비’라 한다). 피고는 조사용역비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조사용역비의 지급에 대하여 하자소송 등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0나7721)이 끝날 때까지 유예를 요청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1. 12.경 종결되었으므로 조사용역비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를 그 때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8. 29. 제기하였으므로, 조사용역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2) E캠퍼스 설계용역계약 관련 용역비 원고가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