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한원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변호사 이홍주)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외 1인)
변론종결
2011. 8.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신미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사이의 1995. 10. 24.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1,240,121,079원 및 그 중 1,010,409,373원에 대하여는 2002. 12. 30.부터, 나머지 229,711,706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각 2011. 9. 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121,079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변경전 상호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이하 ‘코레트신탁’이라 한다)은 1995. 10. 24. 소외 신미개발 주식회사(이하 ‘신미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주소 생략) 외 4필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5. 12. 4. 코레트신탁과 사이에 위 토지에 신축할 지하 5층, 지상 26층 건축면적 4,489.74㎡, 연면적 84,786.86㎡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에 관하여 설계용역비 20억 5,100만 원의 설계용역계약(이후 3차에 걸쳐 이루어진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를 코레트신탁에 납품하였으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1. 8. 22.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가합10305호 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라. 위 판결에 대한 쌍방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 2002나48735호 로 항소심 소송이 계속중이던 2002. 12. 30. 코레트신탁이 서울지방법원 2002하합33호 로 파산선고를 받자, 원고는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항소심은 2005. 7. 27. 원고가 파산자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1,240,121,079원의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음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9. 4. 29. 신미개발과 코레트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사무에 관하여 신수탁자로 선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6,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채무는 코레트신탁이 괴정동 주상복합빌딩공사에 관한 신탁사무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이고,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신수탁자로 선임되었으므로, 신수탁자인 피고는 위 용역비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 책임의 범위는 신탁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소외 신미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사이의 1995. 10. 24.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코레트신탁과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대한 설계용역비 소송에서 파산채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파산절차에서 배당을 회수하면 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신탁법 제22조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1883, 31890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5454 판결 ), 파산채권확정판결 및 파산채권표 기재의 효력은 파산재단에만 미칠 뿐 이로써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에 대한 수익자 이외의 제3자 중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수탁자 또는 그 승계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4차 중도금 지급조건인 납품설계도서의 검수승인을 받은 바 없고, 잔금 지급조건인 준공검사 접수가 된 바 없으므로, 코레트신탁의 4차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코레트신탁의 설계요구에 따른 설계도서작성을 거부하며 용역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코레트신탁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 제259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다45544, 45551 판결 ),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기판력이 아닌 파산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나, 그 확정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는 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파산절차 밖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신탁법 제48조 에 의하면,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에 신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의해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는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신탁사무인 괴정동 주상복합빌딩공사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인 2009. 4. 29. 위탁자 신미개발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신수탁자로 선임됨으로써 코레트신탁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들어 다툴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의 설계용역비 채권이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공사의 설계에 관한 채권으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가 2010. 12.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원고가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2001. 8. 22. 용역비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위 1심 소송을 승소한 후 쌍방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 코레트신탁이 파산하자 파산채권 확정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한 사실, 위 항소심 재판부가 파산채권 확정의 소에 대하여 원고가 파산자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1,240,121,079원의 파산채권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2005. 8. 1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용역비 채권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2005. 8. 17.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신미개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사이의 1995. 10. 24.자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1,240,121,079원 및 그 중 용역비 원금인 1,010,409,373원(4차 중도금 615,300,000원 + 잔금 205,100,000원 + 제2차 및 제3차 설계변경비 190,009,37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이자계산종기의 다음날인 2002. 12. 30.부터,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229,711,706원(140,170,397원 + 43,548,630원 + 43,548,63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 11.부터 각 피고가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9.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는 위 지연손해금 229,711,706원에 대하여 2002. 12.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상법 소정의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위 지연손해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이전에 이행의 청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