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12. 7. 26. 선고 2011나92147 판결
[용역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원건축사사무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이홍주)

피고, 항소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이상호)

변론종결

2012. 7.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0,121,079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는, 원고의 설계용역비 채권이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09. 4. 29.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수탁자로 선임됨에 따라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코레트신탁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채무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승계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고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위 용역비 채권은 공사의 설계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갑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코레트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4차 중도금 615,300,000원과 잔금 205,100,000원 및 제2차 설계변경비 190,009,373원 합계 1,010,409,373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와 코레트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의하면 위 4차 중도금은 납품설계도서의 검수·승인 후에, 잔금은 준공검사 접수 시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제2차 설계변경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은 사실, 이에 따라 4차 중도금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주상복합신축공사의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우가 원고가 납품한 최종 설계도서에 대한 공사비견적서를 작성하여 코레트신탁에게 교부함으로써 코레트신탁이 원고 제출 위 최종 설계도서를 묵시적으로 검수·승인하였다고 인정되는 1998. 6. 9.경에, 잔금은 코레트신탁이 위 주상복합신축공사를 포기함으로써 준공검사 접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1998. 9. 7.경에, 제2차 설계변경비는 원고가 제2차 설계도서를 납품한 1996. 11. 20.경에 각 지급기한이 도래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2001. 8. 22.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02. 12. 30. 코레트신탁이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그 무렵 원고는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위 항소심 법원은 2005. 7. 27. 원고가 파산자 코레트신탁에 대하여 파산채권으로 1,240,121,079원의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음을 확정하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선고하여 2005. 8.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2010. 12.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은 미지급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2001. 8. 22.경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파산채권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이 2005. 8. 17.경 확정됨으로써 위 소송에서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던 위 용역비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도 종결되어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8. 17.경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구하는 용역비 채권과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파산채권은 서로 다른 별개의 채권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용역비 채권으로 동일하고, 다만 그 권리행사방법이 이행의 소와 파산채권 확정의 소로 다른 것에 불과한데, 원고가 2001. 8. 22. 코레트신탁을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렵 중단되었고, 그 후 선택적으로 추가된 파산채권 확정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되어 2005.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코레트신탁에 대한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으로서 그 무렵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직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고, 그 청구원인도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신수탁자로서 신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인 용역비 채무를 이전 수탁자인 코레트신탁으로부터 승계하였으므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가 아니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방인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것이고{ 신탁법 제11조 는 ‘수탁자의 파산으로 수탁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임시적인 관리의무만을 부담시킨 것일 뿐 그로써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수행권을 포함한 관리처분권을 부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위 규정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소송의 수계적격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8. 9. 11.자 2006마272 결정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의 피고인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신탁재산의 보관자로서가 아니라 코레트신탁의 파산재단의 관리자로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파산채권확정의 소에 관하여 소송수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청구원인도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 채권을 코레트신탁의 고유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확정해달라는 것으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및 파산법을 그 법적 근거로 하는 등 이 사건 용역비 채권과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파산채권은 그 권리행사방법을 포함하여 집행의 대상, 발생 원인, 법적 근거 등이 모두 다른 별개의 채권이고, 다만 ‘원고가 받지 못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파산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채권인 이 사건 용역비 채권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신탁법은 수탁자의 파산으로 수탁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신탁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유효한 승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은 원고의 용역비 채권을 부인하다가 2008. 8. 8.경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용역비 채권을 시인하고 종전의 이의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로써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은 그 무렵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레트신탁의 파산관재인이 신탁재산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기는 하지만 신탁법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보관행위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행위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설계용역비 채권을 파산재단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다고 하여, 그것을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승인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상열(재판장) 이호재 김상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