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3. 11.경까지 E(피고의 남편이다)에게 원단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E, H(피고의 오빠이다)은 2012. 11. 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약정서를 작성하여(그 작성일자는 2012. 11. 5.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제1약정서’라 한다), 이를 공증받았다.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E에게 별지 목록 표시 원단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와 E이 확인을 거친 원고의 공식장부에 기재된 총 미수금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1조) 원고와 E은 제1조의 기간 동안 매매한 제1조 표시 원단에 대한 매매계약을 2012. 11. 5.자로 해지하고, 제2조에서 적시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원단을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3조). E과 H, 피고는 제2조에 적시한 H의 창고에 보관중인 별지목록 표시 원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즉, 위 별지목록 표시 모든 원단은 원고의 소유임을 이의 없이 확인한다
(제4조). 다.
또한 원고, 피고, E, H은 2012. 11. 8. ‘제1약정서는 E이 부도가 날 때 적용되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부도나지 않으면 제1약정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또한 공증받았다. 라.
한편 원, 피고 명의로 2012. 11. 5.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 및 영업위탁 등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제2약정서’라 한다),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제1조(보증채무) 원고는 E에게 원고의 원단을 2006. 3.부터 2012. 11. 5.까지 판매하고 원고가 보관한 미수금장부 상당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E은 원고의 주채무자이며, 피고는 E의 보증인임을 확인한다.
제2조(채권양도) 피고는 E의 보증인으로써 E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원단대금 미수금 채무 중 2,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