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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9: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에 있는 ‘지하철7호선 상봉역’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저녁시간이고 버스에 급히 승차하는 사람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문을 정확히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으로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앞문을 통하여 위 버스에 타는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발이 위 버스 앞문에 끼어 끌려가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및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다쳤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사고 경위를 보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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