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말통 3개(증 제1호), 1회용 라이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 하지 2급 장애인으로, 2013. 5. 2. 의료법인 부산광역시 의료원(이하 ‘부산의료원’이라고 기재한다)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 경골 골절’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이후 약물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저리는 후유증을 겪는다고 주장하면서 1년간 부산의료원에 이를 항의하던 중, 소비자보호원에 의료사고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증상이 기왕증인 당뇨 병력으로 인한 증상과 일치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의료원이 참여하지 않아 각하 처리되는 등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자, 자신 소유의 LPG 자동차를 부산의료원 내부에서 폭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폭발성물건파열미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11. 14:4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의료원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에 길게 찢은 신문의 일부를 도화선으로 넣은 미리 준비한 경유 20리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말통 3개를 싣고 환자와 내원객 등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부산의료원 1층 자동 출입문으로 돌진하여 위 의료원에 침입하고, 차량 안에서 소지한 라이터로 도화선인 신문에 불을 붙여 주연료가 액화석유가스(LPG)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옮겨 붙도록 하여 가스를 폭발시키려 하였으나, 차량이 병원 내부로 돌진하는 것을 본 부산의료원 경비원, D과장 E, 직원 F 등에 의해 제지되고 소화되어 불이 위 차량 연료통으로 옮겨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