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02:25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후배의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F(25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일로 피해자 F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G(26세)가 화가 나 위 호프집으로 찾아와 상호 시비되자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등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에게 다리를 잡혀 바닥에 넘어지게 되고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위에서 제압하려 하자 주변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 조각을 들고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으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요골동맥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1. 진료기록부 및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