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2: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빌딩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 안에서 일행들인 위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4세) 등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24세)과 피해자 I(23세)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씩 각각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뺨의 열창, 안와 하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의 상해,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맥주병 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