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1. 02:4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근무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성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마침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불상의 여자가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저 여자는 아가씨가 아니냐” 라고 말하여 위 말을 들은 위 여성의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그 곳 장식용 벽화에 부딪쳐 유리가 깨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상을 요구하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옆에 있는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꿀물병을 꺼내어 꿀물은 바닥에 버리고 빈 물병을 카운터에 내려친 후 깨진 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위가 1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ㆍ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사진, 깨진 유리병 사진, 깨진 장식용 벽화 사진, 피해자 C 찢어진 머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피해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