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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69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08:2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인천 지하철 2호 선 D 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외투를 덮고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22세) 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및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팔이 닿았을 뿐, 피해자의 외투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범행사실이 확인되어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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