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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19 2016가단25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6. 6. 13. 피고와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80,000,000원을 계약 당일 28,000,000원, 2016. 7. 13. 잔금 25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다음 날인 2016. 6. 14. 피고에게 계약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65,000,000원(= 280,000,000원 -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고, 그에 따라 소위 ‘다운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구두로 일주일 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양도소득세가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자 매수인인 원고 측 원고와 피고, 피고의 남편인 D 사이의 녹취록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개발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에서 먼저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가 잔금 지급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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