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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3나149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소송경과 및 소송비용액 확정 1) C은 토지 매입 후 소규모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D은 E이라는 상호로 토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은 아들인 원고 명의로 하였다. 2) D은 C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아파트(이하 ‘G아파트’라 한다) 등의 토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C은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G아파트 702호를 310,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와 미지급공사대금을 상계할 것을 제안하였다. D은 원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2008. 7. 2. C과 사이에 G아파트 702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31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G아파트 702호에 설정된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 125,000,000원을 원고가 승계하며(2008. 7. 22. 채무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 잔금은 2008. 7. 21.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D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08. 7. 21. C에게 ‘잔금 115,000,000원은 D이 차용함을 확인하고 차용금액 변제는 D 공사마진으로 충당하고 차근히 벌어서 갚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C은 다음날인 2008. 7. 22. G아파트 702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그 이후 C은 D에게 공사를 도급주지 못하였고, D도 C에게 위 매매잔금 또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6) 그러던 중 C은 2010. 9. 28. 청구금액을 115,000,000원으로 하여 G아파트 702호를 가압류하고, 2010. 12. 14. 원고를 상대로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5613)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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