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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3 2014고합24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피해자 C(남, 53세)를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동거인인 D(여, 51세)과 함께 피해자가 관리하는 밭에서 일하면서 지내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을 내연관계로 의심하고, 지체장애가 있는 D에게 사소한 트집을 잡아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면 주변사람들에게 거칠게 대하여 동네에서도 속칭 ‘왕따’를 당하는 등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11:15경 부천시 소사구 E 철로변 옆 가건물(움막)에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하여 문짝을 설치하고 밭일을 잠깐 한 후,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D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D를 몸으로 밀치고, D이 끓여 놓은 라면 냄비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부엌칼(전체길이 38센티미터, 칼날길이 25센티미터)로 위 가건물의 문짝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고인은 문짝에 꽂혀있던 위 부엌칼을 뽑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며 마주서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배를 들이밀며 ‘이 씨발놈아, 남자새끼가, 배짱도 없는 새끼, 똥배짱도 없는 새끼, 찔러봐, 찔러봐’라고 말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과 이 날 발생한 일로 인하여 자신을 무시한 것에 화가 나 칼로 복부를 깊이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부엌칼 끝으로 피해자의 위벽을 관통하고, 복부 대동맥에 상처를 가할 정도의 깊이로 피해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 부분을 수직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D에 의하여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되는 바람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혈복강 등을 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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