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9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9:00경 서울 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손가락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똑같이 자신에게 손가락 욕을 하자 화가 나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든 후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28cm)을 가지고 나와 왼손에 쥔 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한 동작을 3회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전력 전혀 없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