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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3 2014고합2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46세)은 어린 시절에 서로 알고 지내다가, 2014. 1. 18.경 우연히 다시 만나 2014. 1. 25.경부터 김제시 F연립 A-207호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약 20년 가량 친분이 있는 G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 점심 무렵 김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고, 전북 부안군에 있는 피해자의 동료 집에 가서 재차 술자리를 가진 후, 같은 날 18:15경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자는 동안 설거지 등 집안일을 정리하고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1:51경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눕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더듬고 배를 만지고 하자 이를 성관계를 하자는 뜻으로 이해하고 피해자를 껴안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곧바로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너 또라이냐, 미쳤냐, 꺼져버려라”라고 막말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은 심한 모멸감을 느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위 안방에서 피해자가 부엌칼을 들고 온 피고인을 보고 부엌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밀치다가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모욕감에 오른손에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처부위에서 피를 흘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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