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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7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방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지만,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목을 조른 적이 없다(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거요구에 불응하기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물을 뿌리고, 흙이 담겨 있는 화분 받침대를 들어 차량 본 넷에 부운 사실이 있을 뿐, 화분 받침대를 던져 차량 전면 유리에 금이 가게 한 적이 없다( 재물 손괴의 점). 나.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 화분 받침대를 던져 차량 전면 유리에 금이 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당시 후드 티를 입고 있었는데, 후드 티 뒷면을 잡고 목을 조르고, 넘어지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방안까지 끌고 들어가서 칼로 위협한 사실이 있습니다

’, ‘ 감금상태에서 탈출해서 멀리 못 가고 차 안에 있었는데, 차 안에서 나오라 고 하며 각종 도자기 화분 등을 던지고 주변에 있는 돌들을 던져 파손되어 앞 범퍼와 앞 차량 가스가 생겼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견적서, 현장사진 등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2) 원심 증인 H은 ‘ 자신이 2016. 8. 23. 차량 앞 유리에 원형으로 금이 간 것을 확인하고 견적서를 작성해 주었다.

금이 간 모양으로 볼 때 돌멩이 같은 것이 아니라 고무 재질의 물체로 타격한 것처럼 느껴졌다’ 고 진술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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