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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2 2013고정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3. 15.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으로 2012. 7. 18.부터

9. 5.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26. 13:10경 D 로디우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양방면에서 양재방향으로 과천우면산간자동차전용도로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나. 위 항과 같은 내용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방면에서 양재방향으로 과천우면산간자동차전용도로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 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E(42세, 남)운전의 F 쏘렌토차량이 차량정체로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제동하였으나 이에 못미쳐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를 추돌하고 그 여력으로 위 피해차량이 밀려가 G(39세, 남)운전의 H 렉스턴 차량의 뒷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위 운전자 E와 동승자인 I(12세, 남)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진단명으로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동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2012. 7. 18.부터 2012. 9. 5.까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2012구단30779호)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서울동대문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다. 위 직권취소시 피고인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취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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