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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공2018하,1316]
판시사항

[1]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입은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갑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원이 갑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2] 갑이 군 복무 중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지청장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법원이 갑의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유를 들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갑이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피고, 피상고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1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중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가리킨다( 제4조 제1항 제6호 ).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 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에 정해진 요건을 확인한 다음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되( 제6조 제3항 ), 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 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제4항 본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제6조의3 제1항 1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 내지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제6조의4 제1항 ). 이 경우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은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제3항 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서,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와 결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 , 제2항 ).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통보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되, 다만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의 공상군경 규정 등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 ).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은 보훈보상대상자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중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중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가리킨다( 제2조 제1항 제2호 ). 보훈보상자법령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절차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법령상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보훈보상자법 제4조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제8조 ).

이러한 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요건과 그 등록절차에 관한 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법의 공상군경과 보훈보상자법의 재해부상군경에 관한 등록 절차는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절차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하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러한 상이를 ‘공상’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절차(이하 ‘공상인정절차’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검사를 통해 그 공상이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절차이다. 그리고 위 두 절차는 그 순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법령과 보훈보상자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상인정절차에서 공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다음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하고,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295 판결 참조).

2. 피고는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군에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이 사건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눈썹 위 머리 부위에 7㎝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중 ‘흉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처로 인하여 상이등급의 대상이 될 만한 장해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처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장해가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은, 상이가 인정된 이후 상이등급 판정 단계에서 따져야 할 것이지, 공상인정절차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상처와 군 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공상이 인정되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73조의2 , 보훈보상자법 제51조의2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처럼 공상 인정은 그 자체만으로 실익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상이등급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위법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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