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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30 2019누104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제출된 증거를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14. 5. 12. 축구경기를 하다

왼쪽 발을 삐끗하였는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14. 5. 26.부터 2014. 5. 30.까지 실시된 유격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이 극심하게 악화되었으므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인 위 유격훈련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내용과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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