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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4 2013고단6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2. 27. 14: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소유의 석유이동판매차량인 D 1.4톤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용 건설기계인 E 굴삭기에 등유 22.034ℓ를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대구 달서구와 대구 달성군 일대 불특정 다수의 가정집과 공장 등에 일일 평균 1,000ℓ씩 합계 약 45,000ℓ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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