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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1.29 2017가단1199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은 234/10,4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2,652/18,2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는 각 1...

이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81. 9. 5.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B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를 단독 상속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았다.

망인은 1974. 10. 4. 이 사건 각 토지 위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망인이 1981. 9. 5.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이 이를 상속하였고, 나머지 지분은 J, K, L가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8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게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던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만을 취득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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