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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3 2014고정20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27. 20:5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범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매송지하차도 방면으로부터 아름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우회전 보조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우회전을 한 과실로 아름마을태영아파트 방면으로부터 봇들마을4단지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가 점등되자 도로를 건너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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