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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단1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8 앞 중동대로를 김포시 방면에서 굴포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굴포로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 E(남, 52세) 운전의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파사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여, 53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0,249,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2. 12. 부천시 원미구 중2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G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제1항과 같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 따라 피고인 B이 운전을 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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