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14 2014고정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9. 6.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 소재 하남경찰서입구 교차로 앞 도로를 광주시 방면으로부터 하남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함에 있어,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하남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2)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