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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7 2014고정1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2. 23:1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고속 차고지 앞 삼거리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곡IC 방면으로부터 오리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용인시 방면으로부터 금곡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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