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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17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21:00 경 경북 칠곡군 기산면 죽 전로 1011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의 처 B이 운전하는 오피 러스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경북 칠 곡 경찰서 경비 교통과 C 계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D(34 세 )으로부터 위 B이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하도록 시키고, 위 D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위 D에게 “ 야 씨 발 놈 아, 찍어 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위 D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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