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7 2018고정11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4. 19. 13:3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동대문 경찰서 교통과 C 소속 시설담당 경찰 관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 포르테 D) 의 이동조치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주변에 통행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E과 F에게 “ 야, 씨 발 새끼야, 이 씨 발 놈 아, 개 씨 발 놈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너희 서 장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출석거부 및 통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