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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3가단2147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3. 5. 10: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 B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B 차량(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3. 5. 10:20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부근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하여, 피고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C의 D 차량의 후미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은 전면부분이 파손되고, 로드레스트(차량트렁크와 운전석 사이의 칸막이 부품)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라.

피고는 인영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인영공업사’라 한다)에 피고 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인영공업사에 차량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차량 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와 인영공업사간 계약에 의해서 피고차량의 수리에 대한 시간당 공임은 24,700원이고, 감정인이 인정한 작업범위에서의 오류사항을 제외하여 피고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통상의 보험금(수리비)은 금1,239,885원[= 모든 수리작업에 소요된 시간 78.24시간 × 24,700원 144,000원{수리비 견적서 중 적재함 옆문(우) 50%(288,000)판금 부분} 60,000원(수리비 견적서 중 에어컨개스교환 부분) 가열건조비 도장 16,916원 수용성페인트(30%가산) 재료비 286,701원 자기부담금 500,000원 잔존물인 프론트 좌, 우 도어 가격 700,260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 채무는 위 1,239,88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피고 차량의 적정 수리비는 3,382,727원이고, 그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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