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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고정1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해자 D의 자차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고, 피고인 B는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해자 F의 자차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다.

G, H, I 등은 시흥시 J에서 광택전문업체인 ‘K’를 운영하면서 자기부담금 없이 자차보험으로 무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전단지나 문자메시지 광고를 통해 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을 모집한 다음 운전자로 하여금 수회 사고로 발생한 차량 파손을 1건의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파손 부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등과 수회 사고로 발생한 C 아반떼 차량의 파손 부위를 별도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리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6.경 위 K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의 파손 시점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마치 1건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2014. 12. 11. 19:00경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주택가 골목길에서 주차 중 벽면과 접촉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무렵 수리비 명목으로 8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등과 수회 사고로 발생한 E 아반떼 차량의 파손 부위를 별도로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받아 수리하기로 공모하고, 2015. 10. 5.경 용인시 소재 피고인의 회사 부근에서 사실은 차량의 파손 시점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마치 2건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2015. 8. 19. 20:00경 수원시 장안구 M 주택가골목길에서 주차 중 전신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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