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360에 있는 능리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쪽에서 동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부근부터 화성시 동탄원천로360에 있는 능리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