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2. 01:35경 아산시 C아파트 정문 앞 상가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풍기동 풍기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풍기동 풍기사거리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소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