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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2 2020가단563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시 J 임야 108㎡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주시 J 임야 1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원고와 피고 C, D, E, F, K의 아버지인 L의 소유였다.

L은 1985. 10. 14. 사망하였다.

원고와 피고 B, C, D, E, F, K는 2006년 7월경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하였다

(K는 2017. 9. 10. 사망하여 피고 G, H, I이 K를 상속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하였다

(피고 C 역시 이러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L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5. 10. 14.자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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