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29 2016가단266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통영시 S 전 846㎡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통영시 S 전 846㎡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