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 C는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6. 10. 21.자...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E,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 K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6. 10. 21. 사망함으로써 처인 원고,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상속하였고, 2016. 10. 21.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시부 망 L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90. 10. 4. 사망함으로써 처인 피고 E과, 원고, 피고들이 상속하였고,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D, F, H, I, J에 대한 청구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 K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6. 10. 21. 사망함으로써 처인 원고, 자녀들인 피고 B, C, D가 상속하였고, 2016. 10. 21.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시부 망 L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1990. 10. 4. 사망함으로써 처인 피고 E과, 원고, 피고들이 상속하였고,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별로 원고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 E,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