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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7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사망한 B의 여동생이고, 피해자 C의 고모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대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B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C 몰래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같은 동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B 명의 농협 계좌에서 C 몰래 7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 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 명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비밀번호, 이체금액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다음, 피해자 C 몰래 위 B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30,000원이 계좌 이체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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