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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2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25. 07: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25 세) 과 서로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위 식당 밖으로 끌어 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꼬집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거듭 사과하는 피해자를 위 식당 부근 버스 정류장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 A이 담배에 불을 붙여 자신의 왼쪽 팔목과 목에 비비며 욕설을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의 일행, 피해자의 일행 및 위 식당 직원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떨어지게 하며 말리자, 피고인들은 위 식당 건너편에 있는 H 편의점에서 맥주 1 병을 산 후,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노상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들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위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냥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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