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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26 2015가합10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사)한국주류사업협회 소속 주정회사들에게 주정용 현미를 판매할 때 대금정산, 계산서 발생 및 수취, 출고지시 등의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4. 12. 9.경 지역농협인 원고에 대하여서는 합계 820,000kg 의 현미를 주정회사들에게 납품하도록 배정하였다.

다. 원고는 주정회사들에게 납품할 주정용 현미를 마련하기 위해 2015. 1. 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2년산 현미 940,400kg (이하 ‘이 사건 현미’라고 한다)을 공급받았는데, 원고가 관리하는 미곡처리장에서는 일반현미를 주정용 현미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현미는 B가 실제운영자인 ‘C 미곡처리장’으로 운송되어 가공처리된 후 (사)한국주류사업협회 소속 주정회사들에게 납품되었다. 라.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현미를 납품하던 도중인 2015. 1. 12.경 원,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1. 31.까지 2012년산 현미 약 1,000,000kg 을 1kg 당 900원에 인수하되, 원고는 현미 출고 시 품위를 확인하여 현저히 품위가 떨어지는 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고, 당일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계산서, 원산지 증명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하면 그 다음날 원고가 피고에게 인수대금을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원료곡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 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1kg 당 900원인 2012년산 현미 940,400kg , 합계 846,360,000원 상당을 인수하였다.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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