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이 (사)한국주류사업협회 소속 주정회사들에게 주정용 현미를 판매할 때 대금정산, 계산서 발생 및 수취, 출고지시 등의 업무를 지원해주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2014. 12. 9.경 지역농협인 원고에 대하여서는 합계 820,000kg 의 현미를 주정회사들에게 납품하도록 배정하였다.
다. 원고는 주정회사들에게 납품할 주정용 현미를 마련하기 위해 2015. 1. 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2012년산 현미 940,400kg (이하 ‘이 사건 현미’라고 한다)을 공급받았는데, 원고가 관리하는 미곡처리장에서는 일반현미를 주정용 현미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현미는 B가 실제운영자인 ‘C 미곡처리장’으로 운송되어 가공처리된 후 (사)한국주류사업협회 소속 주정회사들에게 납품되었다. 라.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현미를 납품하던 도중인 2015. 1. 12.경 원,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1. 31.까지 2012년산 현미 약 1,000,000kg 을 1kg 당 900원에 인수하되, 원고는 현미 출고 시 품위를 확인하여 현저히 품위가 떨어지는 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고, 당일 출고된 수량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계산서, 원산지 증명서를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하면 그 다음날 원고가 피고에게 인수대금을 정산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원료곡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15. 4. 22.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 8.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1kg 당 900원인 2012년산 현미 940,400kg , 합계 846,360,000원 상당을 인수하였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