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품, 생활용품 종합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2. 8. 14.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은 D에 현미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01,0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은 E로부터 양곡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경 위 항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D에 발급한 공급가액 601,000,0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래세무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실물거래 없이 E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 1매와 E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600,000,000원을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동래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판결문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1. 각 계산서,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