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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80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경부터 2019. 경까지 약 1년 동안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23:00 경부터 다음 날 08:00 경까지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일자 불상 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아르바이트 교대를 하기 위하여 근무 복인 조끼를 벗고 있는 성명 불상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부분을 피해 여성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그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일자 불상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로 불상의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 성기,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7개를 내려 받아 보관하고, 2020. 2. 12경 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7개를 위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소유의 ASUS( 아 수스) 노트북으로 옮기고, 2020. 5. 26. 경까지 위 노트북에 위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총 7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고발장 고발인이 촬영한 피의자 노트북에 저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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