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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1417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에게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도시형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1.부터 2014. 11. 30.까지, 공사대금 평당 400만 원, 선급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2014. 6. 20. 59,971,000원, 2014. 7. 25. 20,000,000원, 합계 79,971,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1.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선급금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으로 받은 79,971,000원 중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한 금전은 3,500,000원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471,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원고가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원고는 선급금 잔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반환 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 금액이 있으면 선급금 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고(제10조 제5항, 제6항), 공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와 피고는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제33조 제1항) 정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이유 없이 공사가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을 교체할 수 있고, 수급인이 투입한 공사비는 준공 후 정산하기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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