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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07 2014가단73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5. 7.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4. 2. 10. 주식회사 한다

이엔지(이하 ‘한다이엔지’라 한다)와 ‘B발전소 설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지급 지연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4. 4. 20. 피고 직원 C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인건비 90,000,000원, 현지 외주공사비 10,000,000원, 현지 자재 수급비 4,000,000원 합계 104,000,000원을 지급받으면 위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협의(이하 ‘2014. 4. 20.자 협의’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2014. 4. 20.자 협의 내용과 같이 공사대금 104,000,000원을 지급받고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2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3,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중 인건비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0,000원, 현지 자재 수급비 20,277,580원을 합한 금액에서 지급받은 63,000,000원을 공제한 56,277,580원(= 90,000,000원 9,000,000원 20,277,580원 - 6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건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인건비 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현지 자재 수급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과 2014. 4. 20.자 협의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현지 자재 수급비를 4,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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