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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점암면 고흥로 2683에 있는 봉 북마을 앞길을 신봉 교회 방면에서 연봉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용 유모차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84세) 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0 경 전 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935에 있는 고흥종합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휴대 전화기를 사용하려 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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