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20.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생겼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와 순경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출동한 위 경찰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큰 소리로 “경찰 씨발 태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다시 위 순경 피해자 F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그래 내가 욕했다.”라고 말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던 피고인의 전처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B과 피해자 사이에 서서 갑자기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F를 가격한 행위로 A이 경찰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F의 경찰 제복 뒷덜미를 잡아당겨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 옆에 있던 순경 G의 등을 수회 때리고 그의 경찰 제복 뒷덜미를 잡아 당겨 그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