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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954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은 2015. 5. 18. 23:00경 세종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F(35세)과 어깨를 부딪쳐 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은 2015. 5. 18. 23: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2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H에게 “야 내가 니 동생이냐, 어디서 반말질이야, 어린 새끼가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을 위로 들어올린 채 휘두르며 달려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세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I(42세)이 H과 함께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위 I의 목 부위 및 왼팔 부위를 잡고 눌러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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