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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17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52』

1. 전과사실( 누범)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편의점 점 장을 잘 알지 못하고 금전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을 상대로 마치 편의점 점 장과 통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점장으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4. 22:50 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 여, 39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점 장과 통화를 하면서 빌려준 돈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점 장과는 10년 된 사이입니다.

제가 돈을 헤아려 보고 가져갈께요.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보관함을 열게 한 다음 피고인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5만 원을 가져가는 것을 묵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 11:5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 인근 피해자 F( 여, 23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점 장과 통화를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나는 편의점 점주를 잘 아는 사람으로 점주에게 돈을 빌려 가기로 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6.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3:44 경 서울시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점 장과 친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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