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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4. 14:27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가짜 금반지를 건네준 후 " 내가 점 장님과 아는 사이다. "라고 말하면서 " 이 반지를 맡길 테니 9만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점 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9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1.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21:21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 내가 점 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아는 형님이 쓰러져서 집을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점 장한테 는 이미 말을 해 놓았고 나중에 안주를 사러 다시 올 때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가짜 금반지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의점 점 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6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가짜 금반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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